이기훈과 주가 띄워 215억 부당이득·305억 배임 혐의
이기훈 '55일 도주' 도운 7명도 범인도피 혐의 무더기 기소
압수수색 중인 웰바이오텍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 허위이거나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웰바이오텍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같은 시기 이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로 여겨진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은 모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양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돼 9월 구속됐다.
특검팀은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회장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과 대포폰으로 소통하며 그를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으로 이동시키고 처방 약품까지 구해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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