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문화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은 '공감페이' 운동을 통해 식사비용을 개인별로 정산하는 원칙을 전 직원에게 안내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