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결혼식 '사진촬영' 사기…수천만원 뜯은 업체 대표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최대 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