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해 지면 그물 걷는 인천 앞바다…44년만에 규제 풀릴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인천 연안 조업 제한 구역도. 인천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물을 걷어야 한다.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국가안보 등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규제가 풀리면 어민들은 44년 만에 야간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 조업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는 야간 조업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가 일반해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간 조업을 막은 인천 앞바다 면적은 여의도(2.9㎢)의 827배에 달하는 2399㎢ 규모다.

    여기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총 1482척인데, 이들 어선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조업이 가능하다. 44년 전 만들어진 규제가 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어민들은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해 성어기(3~6월)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다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야간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맡기고, 야간 조업을 허용하는 방식이 논의 대상이다.

    규제가 해제되면 조업시간이 연장돼 어민들의 연간 소득이 약 234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허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 야간 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현장 제언을 토대로 인천의 해양경체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