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 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 기금명목으로 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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