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전경. 울산 북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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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분야 민원증명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현재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에 설치된 발급기는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은 북구청 누리집(전자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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