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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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 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 물증도 확보했다.
검찰 측은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 감정과 산업통산부 판정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부분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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