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치과에서 치료비 190만원을 결제한 뒤 "환불해주지 않으면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6일 오후 5시 15분쯤 "사기를 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신고한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병원에 연락해 협박한 정황을 파악,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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