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담보 손해율 90% 적용…보수적 기준 직격탄
손해율 차익 축소로 상품 차별화 전략 재편 불가피
보험시장 포화 속 신상품 출시 여력 악화 우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신규담보 손해율 적용을 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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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신규담보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신규담보 손해율을 최소 90%로 설정하고,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이 더 높을 경우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규담보에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계약마진(CSM)을 과대 산정해 왔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부터 최근 5년 내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신규담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손해율 차익은 기존 35%에서 10%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신규담보 개발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담보 발굴이 필요하지만, 보수적인 손해율 적용으로 신규 상품 출시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진단비·치료비·수술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보장을 세분화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건강보험 분야에서 상대적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생보업계가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이유다.
상품 혁신의 지표로 꼽히는 배타적사용권 확보 측면에서도 생보업계의 열세가 확인된다. 올해 보험업계에서 부여된 배타적사용권 40건 가운데 생보사가 확보한 사례는 12건에 그쳤다. 나머지 28건은 손해보험사가 차지했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집중되는 등,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제3보험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담보 설계를 통한 차별화가 가능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손해율 중심의 실적 구조를 가진 손보업계도 보수적인 신규담보 손해율이 달갑지 않다. 단기 위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상품 비중이 높아 손해율 변동이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적립형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보사들은 계약 기간이 길고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손해율 충격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신규담보 손해율을 65% 수준으로 적용 중이며, 90%로 상향 시 CSM 축소는 물론 신상품 출시 여력도 위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신규담보 손해율 산정 근거로 제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참조순보험요율)’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조순보험요율 항목이 생명보험(종신·암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주택화재·상해·여행자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질병·상해 장기보장성 보험 등), 자동차보험 등 손보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담보 손해율과 관련해 “건강보험 시장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제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보인다”며 “고객 진입장벽이 높은 생보업계는 신규담보 개발 제한 등 상품 차별화 저해를 우려하는 모습이고, 다양한 담보를 구성하고 있는 손보업계는 손해율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CSM 확대를 목적으로 한 신규담보 출시는 부담이 커지겠지만, 업계가 장기적으로 손해율 관리가 가능한 상품을 발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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