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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16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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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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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가유산청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와 허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 각 20억원씩 총100억원,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각 10억원씩 총60억원이다.

    주민대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ꏭ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종묘 담장까지)으로 부터는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주민대표는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내용을 삭제했고, 2023년 2월 세운4구역의 문화재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주민 질의에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내용과 다르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세계유산지구에 지정되면 500m 이내의 대규모 건축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운4구역는 500m 밖에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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