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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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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