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강제수사·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소환…안전조치 등 위법 여부 조사
매몰사고 발생한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수사 당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과 노동청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안전관리 체계 등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당국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계획 및 대응, 관리·감독 실태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경과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적용 법리와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지난 23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하는 등 공조를 벌여왔다.
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중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남부지청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이 법리 적용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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