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기간 넘긴 동포 1544명 체류 자격부여…법무부 "광복 의미 재조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부터 특별 합법화 신청 받아 엄격 심사

    마약 등 범죄경력·세금체납 등 걸러

    기초법·질서 등 교육 이수 후 체류자격 부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30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포 합법화 조치 대상자는 동포 중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이들이다.

    법무부 관계자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