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러스트) |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보증금 또는 예치금 등 명목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16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 피해금을 총 1천290만원으로 특정,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영장 집행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찰 조사 때 특정된 16명 이외에도 추가로 10명을 상대로 48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적극 보완수사해 추가 범행을 적발하고 구속 기소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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