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 단속하는 자치경찰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 숙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단속을 진행했고, 관광객이 몰리는 7∼9월 여름 성수기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일부는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원,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곳에서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한 A업체는 약 8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한 B업체는 약 9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임대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7곳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온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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