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내달 말까지 활동…유가족 "특위 진상규명 아쉬워…국정조사 철저히"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혜인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피해자의 인사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가 질병휴직한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승급, 승진 연수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후 지금까지 한 차례 활동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2일 출범한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활동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후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소위원회가 1차례 열리는 데 그쳐 유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에게 유일한 치유이자 진정한 추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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