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전담수사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감시원으로 투입됐고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하는 선로 이동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1명과 민간업체 작업 담당자 등 세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다친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생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민간업체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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