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포함 가능성
민주당, 내달 초 정부안 논의 확정 추진
업계 우려 "과도한 규제, 경영권 흔들기"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국내 ‘빅4’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며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이 확정되면 두나무 등의 대주주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대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갖고 있다.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지분 54%,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를 추진 중인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는 지분 6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한다”며 “가상자산사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2단계 입법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경영권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최종 정부안은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내년 국회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금가분리 원칙을 순차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참조 이데일리 12월30일자 <與, 8년 만에 ‘금가분리’ 재검토…네이버·미래에셋 파장>)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달 초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금가분리 등 구체적인 부분을 증권 관련 법, 시행령 또는 그밖의 규율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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