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했다고 광고하는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산균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의 효소역가는 모두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지만, 11개 중 10개 제품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은 소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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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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