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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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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