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토퍼 걸려 있던 차량이 넘어가 참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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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깔리고 말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하차한 뒤 트렁크를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경사진 곳은 아니었으나 차 뒷바퀴가 주차 스토퍼(방지턱)에 걸려 멈춰있던 차량이 이를 넘어가며 A씨를 덮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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