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발표
한국인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이 5년 만에 개정됐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 기능 이상 등과 연관된 수용성 비타민 '콜린'은 충분 섭취량 등의 기준이 새롭게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다.
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수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번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 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변동사항./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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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양소 섭취기준의 주요 결과는 첫째, 에너지 적정비율이 개정됐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됐다. 복지부 등은 "국내외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과 사망률 간 관련성이 50~60% 수준에서 가장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근거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결핍 시 △간의 지방 축적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은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새롭게 설정됐다.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한 결과다. 이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변경됐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변동사항./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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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의 경우 섭취 저감 필요성을 고려해 총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문구 수정한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강화한다. '가당 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 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된다. 국가 식품영양정책과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며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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