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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아이 둘이면 연 30만원 세금 덜 낸다… 2026년 바뀌는 세금·연금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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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녀 수에 따라 신카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
    교통비 부담 완화 '모두의 카드' 도입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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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제 지원이 시작되며, 유아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은 4세까지 넓어진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 기관, 280건의 주요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저출생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눈에 띈다.

    [조세·금융] 자녀 많을수록 세금 감면…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제한도 없다. 예컨대 회사가 자녀 2명이 있는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연 480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비과세 적용 금액은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회사의 절세 혜택은 연 36만 원 수준이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자녀당 50만 원씩 한도가 추가(최대 100만 원)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부양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은 15만 원, 1억 원인 사람은 12만 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15%) 대상은 9세 미만(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용하는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다. △50억 원 초과라면 3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웹툰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제작 비용 세액공제(기본 10%, 중소기업 15%)도 신설된다. 영상 콘텐츠에 국한됐던 제작비 공제 혜택을 웹툰으로 넓힌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율을 최대 12%(일반형 6%)까지 파격적으로 높였다. 3년간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이자와 기여금을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가동


    내년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이 본격 가동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명목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가 된다.

    출산한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50개월이었던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1일 1시간 등)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 자치단체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되어 복지 수급 문턱이 낮아진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95만1,000원에서 내년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보건 분야에서는 노인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와 66세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가 추가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만6,880원이다.

    [국방] 5, 6년 차 예비군 훈련비 1만 원 신설


    국방부는 내년부터 5, 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할 때 별도 훈련비 1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훈련 중 2박 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 훈련비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도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급식비 단가는 2022년 이후 3년간 동결됐다.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동일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적금제도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던 '꿈·도전 지원금'이 내년부터 군무원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인 영천고도 내년 3월 개교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한다.

    [교육·보육] 유아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는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을 차감받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부동산·교통·행정] '세컨드 홈' 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강원 강릉·동해·인제·속초,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전북 익산 등)까지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준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를 도입,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환급 기준 금액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일반 기준 대중교통비로 9만 원을 지출했다면 6만2,000원을 제외한 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신분당선 포함)은 물론이고, GTX까지 포함이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며, 이륜차 번호판은 식별이 용이한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교체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내년부터 '본인의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돼 혼잡을 줄인다.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소속 구를 제외한 84개 시·군 지역이다. 환급 한도는 단체 여행객 20만 원, 개인 여행객 10만 원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며, 여행 후 인증 절차를 거쳐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고령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원하는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스포츠 강좌' 무료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도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책자는 1월 중 지자체와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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