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8년간 0.5%P씩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각종 급여↑
4인가구 생계급여 207만8000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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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오른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올해 보험료율이 9%였기에 내년에는 9.5%가 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다가 이제는 4.75%를 내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군 복무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확대된다. 군 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의 경우 둘째일 때 적용하던 12개월 크레딧이 첫째에도 동일 적용된다. 셋째 이상은 1명당 18개월로 동일하게 두되 기존에 두던 상한(50개월)이 사라졌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로 인상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월 선정 기준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4인 가구 급여액이 월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3월부터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 유공자 본인만 매월 10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망한 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15만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3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가 열린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경우 해당 조건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를 진다. 과도한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중증 남성 35만원, 중증 여성은 45만원이다. 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평가 내용, 범위가 같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도 인정받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1만80원)보다 오른 1만3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의료기기 변경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만 사전 변경 허가를 받고, 그 외 변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평가, 관리하게 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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