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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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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