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내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인근에 무단 방치 차량들이 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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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서천군 곳곳의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택가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환경 오염, 각종 범죄 우려까지 낳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를 일정 장소에 세워 둔 채 단기간 또는 장기간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한 상태를 말한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세금 체납이나 채무 관계로 압류·가압류 상태에 놓여 폐차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차적 조회를 피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훼손하는 등 불법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방치 차량이 서천군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서천역 주변과 문예의전당 공영주차장, 군이 조성한 각종 공영주차장, 아파트 밀집 지역 등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주민과 방문객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차량 훼손과 쓰레기 투기, 어린이들의 무단 접근, 청소년 일탈 공간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화재나 범죄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 처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방치 차량 신고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13대는 강제 처리, 8대는 자진 처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신고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주민은 군청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찰서를 통해 방치 차량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차적 조회를 실시한 뒤 차주에게 자진 처리 통보를 하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강제 폐차 절차가 진행된다.
서천읍의 한 주민은 "공영주차장 곳곳에 방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주차할 곳이 없다"며 "군 차원의 일제 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서천 지역 내 방치 차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상시적인 현장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방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미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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