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전담 공무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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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충남 천안시에서 무단 주차 단속이 대폭 강화되며 보행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등 PM 9천296건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18건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또 지정주차제 도입 전인 올해 1∼6월 견인 건수 3천195건과 비교해도 2.9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천안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 부착 후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구청별로 분산돼 있던 견인·보관 업무는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했다.
지정 주차장도 기존 410곳에서 510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전용 주차장 확충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업체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강문수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질서 있는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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