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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검토 가능···플랫폼 사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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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청문회 출석

    “사전규제, 의회가 적극 나서야”

    조직 기강 다잡기···징계 규정 강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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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위법행위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단체소송제가 단체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에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정위 출신 서기관과 사무관이 연이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도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다. 그는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지배구조와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30일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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