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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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8주 룰'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예고안을 31일 발표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시했다.
예고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12~14급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진단서·경과 기록·사고 충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심사의 주체가 보험사로 규정돼 한의학계의 반발을 사 심사 주체 선정을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초 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도 이에 맞춰 약관 개정안을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지급보험금은 2015년 1조7500억원에서 2024년 3조3000억원으로 8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가 전체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서 71%로 높아졌다.
지급보험금 증가를 주도한 것은 한방 진료다. 2024년 상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사이 경상환자 한방 진료비는 3758억원에서 4131억원으로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959억원에서 101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부담은 다수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는 5년 만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방 치료나 과잉 진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작 치료받아야 될 분들한테 자원 배분이 안 될 수 있다"라며 "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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