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반복되는 안전·환경 문제에···독일서 ‘새해 불꽃놀이 금지’ 여론 확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29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의 길거리에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판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오랜 전통인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매년 이 기간 불꽃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폭력 사태, 환경 오염 문제가 반복돼 왔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날 한 해에 사흘뿐인 불꽃놀이 용품 판매 기간이 시작되며 폭죽 판매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폭죽 구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전야 불꽃놀이를 위해 매년 12월29~31일 사흘간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폭죽을 판매해 왔다. 구매한 폭죽은 새해 전야인 12월31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죽을 터뜨리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큰 소음으로 청각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서 밀수된 불법 폭죽은 강력한 폭발력을 지녀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00g 이상의 화약이 들어간 불법 폭죽을 사용하던 청년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폭죽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새해 전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최소 33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쳤다. 당시 당국은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이들을 향한 고의적인 폭죽 공격도 있다고 밝혔다. 독일경찰노조가 폭죽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25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경향신문

    지난 29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의 마트에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이 판매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도 문제로 꼽힌다. 매년 1월1일에는 전날 불꽃놀이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또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새해 전야 불꽃놀이로 약 2050t의 미세먼지(PM10)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에 달한다. 환경단체와 50여개 시민단체는 ‘폭죽 안녕’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불꽃놀이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헨 코펠케 독일경찰노조 위원장은 현지 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연방 내무부는 매년 폭발물 관련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시베이가 지난 9~10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불꽃놀이의 부분·전면적 금지에 찬성했다. 무분별한 불꽃놀이를 무서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2%에 달했다.

    유사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4월 폭죽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체코도 올해 상당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