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2022년 4월 지선 공천 전날 김병기 만나
"김경, 보좌관에게 1억 원 전달"…처리 방법 상의
김병기 "돈부터 돌려줘야"…강선우 "살려달라"
[앵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털어놓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러 온 겁니다.
[김병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2022년 4월 21일) : 어쨌건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원칙대로 탈락시키고, 돈도 돌려주라는 김 전 원내대표에게 강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
[강선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김병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2022년 4월 21일) :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 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바로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천 배제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녹취 내용이 공개됐고, 강 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천이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만큼 뇌물죄 적용은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공천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돈의 반환 여부와 시점도 쟁점인데, 강 의원은 즉시 돌려줬다는 입장이지만, 김 시의원은 준 적 자체가 없다며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돈을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환 조치를 했다면 이미 죄는 성립이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양측 진술을 확인하고, 현금 1억 원이 오고 간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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