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전 동거·혼외 성관계 범죄 규정
대통령·국가기관 모욕해도 징역형 가능성
4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남성이 태형을 받고 있다. [EPA=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 행위를 범죄로 둬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형법이 새해부터 발효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전 동거 적발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가·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된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지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행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인 바 있다.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가 돼 관광업계의 걱정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중요한 건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건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시행되는 보수 이슬람 지역인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에서는 지난 6월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각자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태형은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갈색옷으로 온몸을 덮고 두건으로 얼굴까지 가린 남녀 집행관은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내리쳤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