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이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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