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록을 제출받았고, 윤리심판원의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회의록에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비위를 알면서도 공천이 결정된 회의에 불참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어제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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