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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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했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것은 명백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정까지 기한인 해당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신중 검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번(대장동 항소포기)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항소)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났다"며 "사건이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없다. 차관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침을 준 바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국정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왜곡됐고 허위 조작이라는 얘기를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그런 것들을 고려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정치사건이었다는 것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일체 한마디로 의견을 낸 바가 없다"라고 했다.
고 이대준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숨기고 자진월북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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