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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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09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인원은 369명이었다. 범행 동기로 보면 정신 이상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25명), 제3자 대상 분풀이(21명) 등의 사례도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은 51∼60세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80명, 61∼70세가 76명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흉기 종류는 주방용 칼(252건)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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