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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국민의힘 "검찰, 권력에 무릎 꿇어"…'서해 피살' 항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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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김홍희에 대해서만 1심 무죄 항소 제기

    박지원·서욱·노은채 항소포기…무죄 확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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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끝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며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그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과 발표를 둘러싸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소사실은 25개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은 영영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며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비판에 합류했다. 아울러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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