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검사서 모르핀 성분 검출
감기약 등 처방 약 가능성 있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체포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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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7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3일 새벽 체포했다. 사고 이후 A씨에 대해 경찰이 진행한 약물 간이 검사에선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까지 포함해 부상자는 14명이다. 숨진 여성 외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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