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별 통보에 흉기로 연인 살해 60대 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딸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발견 당시 의식 반응이 있었던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