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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