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0.20% 시대 개막…금투세 폐지 후속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 기관 수장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직후 손뼉을 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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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손원태 기자]-다음은 증권가 소식을 들어볼까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진 증권 세제, 그중에서도 증권거래세 인상 이슈가 뜨겁습니다. 2년간 면제됐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세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단타족'들의 시름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2026년 1월 1일부로 코스피 증권거래세 실효세율이 기존 농어촌특별세(농특세)만 부과된 0.15%에서 0.05%포인트 오른 0.20%로 조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거쳐 농특세를 제외하면 거래세가 사실상 '제로'였던 코스피 시장에 다시 순수 거래세가 부과된 셈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1억원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가 월 2회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연간 12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거래세는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아도 매도할 때마다 징수되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잦은 단타족들 사이에서는 수익률 방어가 더 힘들어졌다는 곡소리도 들립니다.
◆ '단타족' 울린 증권거래세 부활…시장도 엇갈린 평가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네요. 증권거래세를 부활해야만 했던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완강한 편입니다. 거래세를 예전 수준(0.20%~0.25%)으로 돌리는 것이 세수 확보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논리인데요. 지난해까지 거래세는 앞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사실상 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사라진 와중에 본래 수준으로 정상화한 것이지 인상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새해 첫 장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 오른 4309.63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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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오지 않았나요? 거래세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거래 유인이 줄고, 결국 시장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한데요.
-맞습니다. 국내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있고요. 2025년 코스피가 1년 만에 무려 75%가량 상승한 주된 요인인 통화량 증가와도 기조가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도 세제 개편 취지를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해하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정부도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세 인상과 맞물려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또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돼 소액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덜어진 상태이고요. 해외 주식과 비교했을 때 세금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의 연착륙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금투세 폐지라는 큰 틀 안에서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거래세 부활을 결정했고, 투자자들은 당장의 거래 비용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군요. 우선 증권거래세가 적용된 사실상 첫날인 2일 증시는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증권거래세 부활이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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