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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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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자료 20억 원 확정…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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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이혜란 조인)는 오는 9일 오후 5시 20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다.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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