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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첫 번째 영상은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 불륜한 장면이 담긴 CCTV입니다. 40대 여성 A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지난 2월 집을 나가 숙행의 행사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을 의심,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며 남편이 따로 나와 살던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이들의 애정행각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CCTV에서 숙행과 A 씨 남편은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등 연인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A 씨가 지난해 9월 말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숙행이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숙행은 "나도 피해자다.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 후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법적 대응은 회피하지 않겠다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실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씨 남편은 "숙행이 내 말만 믿고 속은 피해자"라며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숙행과 동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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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갈무리) |
두 번째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흰색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충격받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 차 문을 열더니 반쯤 선 자세로 밖으로 몸을 내밀어 소변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열린 문밖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더니 소변이 공중으로 흩날리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남성은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며 웃었습니다. SNS에서는 남성의 역겹고 더러운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도로교통법과 공공질서법에 따르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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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BS 갈무리) |
마지막은 대만 신베이시 신뎬구의 한 셀프 세탁방에서 발생한 옷 도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세탁을 마친 뒤 옷을 찾으러 갔다가 약 8000대만 달러(약 37만 원) 상당의 의류를 도난당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상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훔친 옷을 가게 안에서 갈아입고,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남성이 내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학원 앞에서 학부모들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했다" 등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 주변에 자주 나타난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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