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부장검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A 검사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은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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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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