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업종지정 없이 지원가능
요건 간소화, 신청기한 석달로 연장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전국적 고용 상황 악화’가 새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이 고용위기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정비된다. 현재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과 휴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이를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을 일원화한다. 휴업·휴직 구분 없이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실시 기준을 적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지원금 신청기한은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대상자가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과 노동자가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했다”며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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