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의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20만원의 현금(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금품은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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