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오늘(5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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