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업자 빌미로 겁줘 1년간 3억여 원 편취…법원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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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면서도 “누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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