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민중의 지팡이, 밤에는 ‘검은 사무장’
전·현직 인맥 동원한 법무법인과 현직 경찰의 ‘은밀한 거래’
실시간 수사 상황 및 검거 현황 등 핵심 기밀 지속적 유출
사무장 고용해 2600만 원 제공…수사 왜곡 및 증거 인멸 시도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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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변호사 2명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주고 수사 중인 사건의 수배정보를 받고, 10차례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수임을 위해 당시 현직 경찰관 B씨를 무등록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정보 제공 대가로 2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무법인은 사무장으로 채용한 전·현직 경찰관들의 경찰 인맥을 동원해 일선 경찰서의 영장신청 계획과 실시간 검거현황, 감정결과 등 핵심 수사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냈다.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사건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고 과시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때로는 “증거가 없으나 일단 부인하자”고 유도하는 등 수사상황 왜곡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들은 법무법인 사무장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 및 사건 처리계획을 누설함으로써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은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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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사가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마약사범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법무법인-경찰 출신 사무장-현직 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수사정보 유출 구조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질서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법조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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