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이후 답보…유가족, 대구시에 공문 제출
'보고 싶구나'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을 만나 희생자 수목장 설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1월 12일 관련 사법 절차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수목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유가족과 정부 측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해 9월 10일 대통령실(현 청와대)에서 이미 한 차례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 측은 주무 관청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법령 검토 및 법령 개정 여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유가족 대책위 측에 '현행 법령상 수목장 수용은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서를 전했다.
장사법과 자연공원법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와 절차상 한계를 이유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아프지 마라' |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대책위가 제기한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에게 해당 청구를 할 법적 적격이 없으며,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행정처분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유가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 대책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구시에 수목장 설치 문제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세워진 추모비는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조차 없이 설치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원장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추모 공원이란 걸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청와대 면담을 계기로 대구시 행정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지하철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며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희생자 추모사업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화하는 시민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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